태형 제도
신명기 25;1~4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2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거든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죄의 경중대로 여수히 자기 앞에서 때리게 하라
3 사십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찌니 만일 그것을 넘겨 과다히 때리면 네가 네 형제로 천히 여김을 받게 할까 하노라
4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찌니라
태형제도
25장에는 모세오경의 다른 책에는 나오지 않는 몇가지 규례들이 최초로 성문화되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이스라엘 사회의 형벌에는 사형 태형 배상형이 있습니다.1~3절은 이 중 태형에 대한 규례입니다.먼저 재판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죄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징계가 가해져야 합니다.하지만 매는 최대 40대를 넘기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것은 지나친 형벌이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그것이 사람천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율법은 형벌을 받은 자라고 해서 불명예나 치욕의 낙인이 찍힌자로 간주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이스라엘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연단 혹은 시험의 뜻이 있는데 즉 이스라엘의 태형은 범법자를 개심시키려는 일종의 종교적 연단행위로 행해진 것입니다.이 때문에 태형이 집행되는 동안 재판정에서는 신명기 28장 58~59절과 29장 6절 등을 봉독했으며 태형 후에는 재판장이 "그러나 주께서도 자비가 충만 하셔서 저들의 죄를 사하셨느니라"라는 말로 끝맺음을 하였습니다.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이처럼 공의를 세우면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곡식 떠는 소
하나님은 탈곡하는 기구를 끄는 소가 일을 하면서 그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입에 망을 하지 말라고 명하고 계십니다.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가 잘 나타나는 이 율법은 비록 미물이라도 자신에게 봉사하는 것은 중히 여겨야 하며 의욕을 북돋아 주어야 함을 보여 줍니다.곡식 떠는 짐승에 대한 이 규례는 모든 유사한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즉 수고하는 자에게 유익이 돌아가도록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한편 신약성경에서는 이 율법을 가난한 사역자들에게 생계를 제공하는 것이 회중의 의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두 번씩이나 인용하고 있습니다.오늘 나의 주변에는 자신이 돌보고 격려해야 할 영적 사역자가 없는지도 살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