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기

성 도덕에 관한 규례

혜숙 2012. 10. 5. 20:30

신명기 22;13~30

13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14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15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16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17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18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19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일백 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20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21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22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23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24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음이요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25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26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27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28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29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오십 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30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성적 정결에 대한 강조

이스라엘에서는 성적인 정결이 대단히 강조되었으며 동시에 부정에 대한 처벌 역시 가혹할 정도로 엄격했습니다.이것은 한편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택함 받은 거룩한 공동체였으므로 이방과는 구별된 순결성을 보존해야 했기때문입니다.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정복할 가나안 땅에 만연된 문란한 성 풍속과  이와 관련된 음란한 종교행위에 동화 되지 않도록 하기위함입니다.성도덕에 대한 첫 번째 규례는 아내의 부정에 대한 것 입니다.만약 아내의 부정이 사실로 드러나면 돌로 쳐 죽이는 것으로 심판했습니다.하지만 그것이 누명으로 드러나면 여자의 아버지에게 결혼 지참금의 두 배나 되는 돈을 주어 보상하고 그 여성은 평생에 버리지 못할 아내가 되게 해야 했습니다.이것은 정결에 대한 강조가 상대적으로 여성에게  더 냉혹한 규정이 되지 않도록 엄격한 공정을 기하는 것이며 약자인 여성에게 특별한 법의 보호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에 대한 보호

성도덕에 대한 두 번째 규례는 간통과 강간에 대한 것입니다. 간통은 당사자 쌍방의 엄격한 죄를 묻고 있습니다. 한편 약혼한 여자가 충분히 정조를 지킬수 있는  장소에서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는 경우는 간통으로 간주하여  처형하고 그렇지 못한 곳에서 정조를 빼앗긴 것은 강간으로 규정하여 엄격하게 보호하는 모습에서 순결에 대한 강조가 기계적이고 일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특별히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마치 갑자기 살인을 당한 것과 같다고 비유하면서 그에게 어떤 피해도 주지 말라고 규정하여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가진 시각보다 더 높은 성도덕을 보여 주고있습니다.미혼 여성에 대해 일어낭 강간 사건에 대해서는 여성이 원할 경우  남자는 정당한 결혼 지참금을 내고 아내로 맞아 평생 버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이것은 이같은 성행위를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 성적 순결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하려는 조치로 이 율법이 처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방지를 위함인것을 보여줍니다.이상에서 언급된 성도덕은 신명기가 기록되던 당시의 다른 어던 민족의 그것보다도  훨씬 고귀한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