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기

위증과 모함에 대한 규례

혜숙 2012. 9. 25. 21:31

신명기 19;14~21

14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 네 기업 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의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찌니라
15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16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함이 있으면
17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18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위증인이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무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19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20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후부터는 이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
21 네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니라

 

 

 

 

 

 

중앙 성소에서의 재판

14절에서는 이웃간에 땅의 경계를 알려주는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명령합니다.이웃의 지경을 침범하는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게표를 이동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15절 부터는 이웃 간에 발생한 재판의 규레를 다루고 잇습니다.

먼저 이 같은 재판에서는 반드시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을 세워야 합니다.두세 사람이란 단지 증인의 숫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정한 판결을 위해 요구되는 양쪽의 증거를 의미 합니다.그리고 만일 재판에서 증인의 위증이나 무고가 있어 논쟁이 생길때 반드시 이 문제를 하나님앞 곧 중앙성소에서 개정되는 재판으로 넘기도록 했습니다.왜냐하면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는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깨트리는 엄중한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모함자에 대한 처벌

이웃 간의 거짓증거 문제를 다루는 재판에서 모함한 것이 밝혀지면 그 사람은 자기가 피고에게 꾀하려고 했던  대로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되돌려 받도록 했습니다.21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 함무라비 법전을 비롯한 여러나라의 법전에 기록된  '동해복수법'과 표현은 같지만 개념은 전혀 다른것입니다.구약은 살인자에 대한 피의 보복을 제외하고는 개인적인 복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21절의 내용은 법정기관에서 공의를 실천하는 원리에 대해 말하는 것이지 개인의 복수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원수 갚는 것을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사람입니다.